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 국민의 선택 (문단 편집) == 논란 == * 선거 전날인 [[2016년]] [[4월 12일]]에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에서 시험용으로 제공한 모의 출구조사 결과를 '2016 국민의 선택' 공식 홈페이지에 노출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22&aid=0003042956|#]] 실수는 으레 있는 것이고 모의자료는 현행 법률([[공직선거법]][* 관련된 조문은 제 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) 제 8항과 제 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제 2항 제 4호이다.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공직선거법/(14073,20160303)|#]] 해당 법률을 읽어보면 알듯이 '출구조사'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. 다만 이는 여론조사의 일종이므로 해석상 출구조사를 포함하여 봐야 할 것이다.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'모의자료'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.]) 상 명문규정이 없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긴 하지만,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 점과 현행법 상 출구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동등하게 다루어진다는 점[* 제 108조 제 8항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제 261조 제 2항 제 4호의 [[과태료]] 부과·징수 규정밖에 없다.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의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. 다만 여타 관련 규정이 있다면 모의자료 공개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.]에서 논란이 있다. '누군가 고의로 유출한 게 아니냐?'는 목소리도 있다. * 이에 대해서 [[SBS]]는 "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"라고 공식적인 해명을 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2819859|#]] 기사에 따르면, "(가상 출구조사 결과) 전체가 아닌 일부가 노출 된 것"이라면서 "의도성이 있다거나 조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"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